방통심의위, 지나친 간접광고 ‘런드리데이’에 ‘관계자 징계’
OSEN 김성현 기자
발행 2016.12.08 15: 49

[OSEN=김성현 인턴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온스타일 예능프로그램 ‘런드리 데이’에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다.
8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3차 정기회의에서는 ‘런드리 데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이날 방통심의위 측은 “해당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세탁물을 가져와서 체험처럼 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청 흐름에 방해 정도가 아니라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탁기하고 세제를 선전하는 간접광고를 위한 프로그램 포맷을 만들었다고 오해할 정도다. 1회에서 막지 못하면 2회에서도 간접광고로 갈 가능성이 있어 관계자 징계로 갈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coz306@osen.co.kr
[사진] 런드리데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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