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막장요소·과한 PPL ‘여자의 비밀’에 주의조치
OSEN 김성현 기자
발행 2016.12.08 15: 28

[OSEN=김성현 인턴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KBS2 드라마 ‘여자의 비밀’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8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3차 정기회의에서는 ‘여자의 비밀’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방통심의위 측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기결혼, 신분세탁, 비자금조성 등 청소년에게 정서적, 인격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방송내용을 문제 삼았다.

또한 상업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의’를 내렸다.
한편, ‘여자의 비밀’은 지난달 25일 종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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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여자의 비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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