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톡톡]유상무, 성폭행 피소→번복→무혐의까지..숨가쁜 7개월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12.08 16: 00

 방송인 유상무가 성폭행 미수 혐의를 벗었다. 유상무는 검찰로부터 지난 5월 처음 성폭행 혐의로 피소를 당한 이후 7개월 만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됐다. 사건 신고에서 무혐의 결론까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정리했다.
▲ 5월 18일: 고소인 A씨 성폭행 신고와 번복
사건이 시작된 것은 지난 5월 18일, 강남경찰서 측은 새벽 3시께 유상무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신고자의 접수 전화를 받았고 같은날 오전 8시 30분쯤에 취소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유상무 측도 술을 마시고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밝히며 해프닝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유상무를 신고한 A씨는 신고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꾸며 사건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 5월 31일: 유상무 경찰 출두
유상무는 결국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5월 31일 강남경찰서에 출두한 유상무는 대중 앞에 머리를 숙여 사과했다.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운영하던 사업에서도 손을 뗀 상황이었다. 이후 유상무는 계속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후 수사를 계속 진행했고 지난 7월 2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 12월 8일: 유상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검찰은 5개월 만에 유상무 사건을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유상무의 무혐의가 밝혀진 것. 법무법인 청조의 강성민 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한 폭행과 협박 때문에 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대부분 입증 책임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성폭행이 무혐의로 결론이 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상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과가 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이후 성폭행 혐의를 뒤집어쓰게 된 유상무는 엄청난 피해를 겪었다. 검찰은 법에 따라서 판단하며 유상무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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