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억 벌금' 폭스바겐, "아직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6.12.08 07: 59

"공정위 결정 서면으로 받지 못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ㆍ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부당표시ㆍ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73억 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AVK와 폭스바겐 본사, AVK의 전ㆍ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 373억 원은 지금까지 최대 과징금으로 알려진 SK텔레콤의 20억 8,000만 원보다 1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그 동안 폭스바겐은 잡지 등을 통해 디젤 차량이 '친환경'과 '연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처럼 광고했다.
그 결과 해당 디젤 차량의 판매량은 1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VK의 조작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9월부터 폭스바겐 판매량은 33.1%, 아우디 판매량은 10.3% 하락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외국의 사례보다 강도 높은 것으로 이탈리아와 브라질은 각각 62억 원과 28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 등을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 표시ㆍ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외신들의 반응도 뜨겁다.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 공정위의 결과에 놀라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8일(한국시간) 이번 벌금 부과에 대해 냉철하게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 자동차 메이커의 부정에 대해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큰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아우디 코리아는 "아직 서면 결정을 받지 못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행보에 대해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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