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 보다는 5초'...스마트폰 사용시 긴 광고시간, 소비자들 불만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6.12.07 11: 26

많은 소비자들이 모바일 광고 시청시 데이터 소모량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영상 버퍼링'과 '긴 광고시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7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및 동영상 광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많은 소비자들이 모바일 광고 시청 시 데이터 소모량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광고 시청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은 광고 수익을 올리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브, 네이버TV캐스트 등 동영상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의 경우 동영상 시청 전에 5초에서 15초에 이르는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하게 되어 있다. HD (720p) 화질 영상의 경우 초당 약 0.9MB를 소모하고 고화질(480p)의 경우에도 초당 약 0.5MB를 소모하여, 15초 광고를 480p로 시청시 총 8MB정도의 데이터를 소모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식조사 결과 약 65% 이상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다.
▲ ‘영상 버퍼링’ ‘긴 광고시간’ 소비자들, 불만족 표현
본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동영상 사이트 이용시 어떠한 점에서 가장 불만족을 느끼는지 조사해 본 결과, ‘영상 버퍼링’이 38.6%로 가장 많았고, ‘긴 광고시’간이 37.1%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영상의 화질에 대해서는 14.8%, 컨텐츠 다양성 여부는 8.9%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 일반적으로 인터넷 스트리밍 동영상 시청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지는 영상 버퍼링(영상 끊김현상)에 대한 불만과 거의 비슷한 수의 소비자들이 ‘긴 광고시간’을 가장 큰 불만족 요소로 꼽고 있었다. 특히 ‘긴 광고시간’에 대한 불만은 컨텐츠의 다양성이나 영상 화질과 같은 요소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동영상 사이트 조사에서는 1순위를 유투브라고 응답한 경우가 74.3%로 네이버 TV캐스트 (17.7%)를 크게 앞섰는데,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송 다시보기 컨텐츠가 네이버TV캐스트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투브가 선호도에서 큰 차이로 앞 선 것에는, 네이버TV캐스트가 15초의 긴 광고를 제공하고 유투브가 5초의 짧은 광고를 제공한다는 점이 상당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추론할 수 있다.  
▲ 동영상 광고로 새어 나가는 데이터 요금, 소비자 65% 인지 못해
모바일 데이터로 동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해본 설문에서는, 80.5%의 소비자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가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모바일 데이터에서 동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간 데이터 한도를 초과 사용하여 추가 비용을 지불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설문에서는, 50.9%의 소비자들이 ‘있다’고 답하여 과반수 이상의 소비자가 데이터 추가비용을 지불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하였듯 HD화질보다 더 낮은 수준의 고화질(480p)로 광고를 시청하더라도 총 8MB정도의 데이터를 소모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광고 시청시 이러한 데이터 소모량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해본 결과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34.2%에 그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5.8%에 달했다. 
▲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광고 시간은 5초
동영상 제공을 위해서 시청해야 하는 광고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인지 조사한 설문에서는 광고가 아예 없어야 한다거나 3초 이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약 3%에 그쳐, 실제 소비자들이 무료로 동영상을 이용하는 댓가로 광고를 시청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큰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 
적절한 광고 길이와 관련해서는 ‘5초 광고’가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고 ‘15초 광고’가 적절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단 8.7%에 그쳐, 광고의 시간이 5초를 초과하여 더 길어질수록 소비자의 거부감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데이터 사용량을 어느 쪽이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물어본 설문에서, 광고 또한 소비자가 이용하는 컨텐츠인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6.6%였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82.8%에 달해 대다수의 소비자가 광고 시청 데이터를 부담하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시청하는 것 자체로 이미 동영상 제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로 인해 소비되는 데이터 트래픽까지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광고 시청 데이터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광고 시청으로 소비하는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38.2%, 광고시간을 누적하여 현금·마일리지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35.2%, 데이터 일부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26.6%로 나타났다. 
광고 시청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그에 상응하는 현금/마일리지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만큼, 보다 적절한 보상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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