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다이슨과의 분쟁을 마무리 짓는다.
LG전자는 5일 영국 청소기 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모두 취하한다고 밝혔다.
다이슨은 지난 2월에 있었던 비교 시연에 대해 LG전자 또는 제품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지만, LG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비교 시연 내용을 다룬 콘텐츠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겠다고 전했다.
다이슨은 지난 2월 초 서울에서 국내 언론 기자 및 블로거를 초청해 다이슨, LG전자 등의 무선 청소기를 대상으로 성능 비교 시연 행사를 실시했다. LG전자는 해당 행사에서 다이슨이 부당하게 가격과 성능에서 차이가 큰 제품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당시 다이슨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LG전자는 지난 4월 5일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다이슨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부당한 비교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2016년 10월 영국 청소기 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 싸이킹이 더 강력한 흡입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다이슨이 무선 청소기 V6 제품 광고에 '가장 강력한 무선 청소기' '다른 무선 청소기 흡입력의 두 배'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다이슨은 허위 광고를 즉시 중단했고, LG전자는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취하했다. /yj01@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