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정유라 퇴학·입학취소...전 입학처장 등은 중징계
OSEN 신연재 기자
발행 2016.12.02 15: 36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관리 특혜 논란에 놓인 정유라 씨가 퇴학 및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는 2일 오후 정유라씨(20)를 퇴학 조치하고 입학 자격 또한 취소했다고 전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0)의 딸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 과정은 물론 출석, 학점 등 학사 관리에서도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섰다. 지난 10월 24일 설립된 이화여대 특별감사위원회는 1일까지 정유라 씨의 특혜 논란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고, 2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감사위는 정씨가 먼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을 지참하는 부정행위를 실시했다고 전하며 입학 취소를 요청했다. 또한 출석 인정 범위를 초과한 결석, 시험 대리 응시 등을 근거로 퇴학 및 영구 재입학 금지 처분을 내렸다.
정씨의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진 관계자 15명에 대한 징계도 내려졌다. 특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박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을 포함해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게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 외 10명의 교직원들은 경징계 및 경고, 주의 등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총장은 수사가 종료되면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특혜 논란의 한 축이었던 체육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고, 예체능 실기 전형 및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yj0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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