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 통과...제작 판매 유통시 최대 5년 징역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6.12.02 11: 36

게임 핵과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업계의 큰 골치거리였다. 그렇지만 한시름을 덜어도 좋을 것 같다. 이제 게임 핵과 사설 서버를 제작·판매·유통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지난 1일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등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두 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PC방 게임 점유율 1, 2위인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오버워치는 ‘핵’프로그램으로, 전통의 인기 게임 리니지는 불법 사설서버로 유저들의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LOL은 최근 ‘롤헬퍼 감지 솔루션’을 도입했으나 헬퍼 제작사들이 우회 방법을 제작 중이고, 오버워치의 경우 경쟁전 시즌1, 2 이용자들이 ‘에임핵’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리니지도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WOW 오토, FIFA 스탯핵, 디비전 핵 등 인기 게임 거의 모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게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엄벌을 받는다. 
이동섭 국회의원은 “이 법을 통해 앞으로 ‘게이머는 공정·평등·즐겁게, e스포츠 환경은 든든한 보호막을, 개발사는 걱정없이 게임을 만드는’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게임을 망치는 고질적인 암덩어리인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제작, 유통업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게임법에 마련되어 정말 기쁘다”라고 밝혔다.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 scrapper@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