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의 연예법정] ‘독립’ 비스트, 상표권? 절대불가침 권리일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12.03 07: 59

그룹 비스트가 독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 하지만 그 길은 녹록지 않다. 비스트의 원래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비스트의 이름에 대한 권리와 음원과 광고에 대한 상표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황. 7년간 비스트로 활동해온 비스트는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떠나서도 비스트의 이름을 가지고 비스트의 음악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까.
큐브엔터테인먼트가 가졌다고 알려진 상표권은 독점적인 권리다. 법무법인 청조의 강성민 변호사는 “비스트의 사안에서 상표권은 원래 기획사가 가지고 있고 10년 단위로 연장할 권한도 기획사가 가진다.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은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등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무효 심판 통지가 있을 때까지 그 사용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독립한 비스트는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허락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비스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정상적으로 비스트라는 상표권을 등록했다. 법적인 절차로 독립한 비스트가 이름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비슷하게 신화의 경우도 SM엔터테인먼트가 다른 소속사 A에 넘긴 상표권을 소송이 아닌 원만한 합의로 되찾은 바 있다.

그렇다면 비스트는 기존에 발표했던 노래들을 가지고 공연을 하거나 활동할 수 없을까. 이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측 법무팀 관계자는 OSEN에 “기존의 소속사가 가지는 권리는 저작인접권으로 기존에 발표된 음원에 대해 권리다. 하지만 원곡을 작사 작곡한 비스트 멤버들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가지기 때문에 곡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스트는 용준형이라는 뛰어난 프로듀싱 능력을 갖춘 멤버를 보유한 그룹으로 활동한 타이틀곡을 비롯해 많은 곡을 작사와 작곡을 맡아왔다. 그런 만큼 비스트의 대표곡을 새롭게 편곡해 앨범을 내고 그 노래들을 가지고 공연을 하고 활동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7년 차 그룹 비스트가 멤버 탈퇴와 계약 만료 후 독립회사 설립이라는 행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 비스트가 비스트의 이름으로 무대에 서서 팬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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