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토토, 김종 전 차관 직권남용으로 고소, 향후 특검에서 엄중 수사해야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6.11.30 17: 45

주식회사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으로 11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소·고발하였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김종 前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이창섭 이사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직원 4명 등 총5명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그리고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로 피해 입은 케이토토, 김종 전 차관의 직권남용 및 공단의 업무방해 의혹 혐의 수면으로 드러나 고소·고발 결정
케이토토의 이번 고소·고발은 한겨레신문, TV조선, 노컷뉴스, 시사위크 등 국내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김종이 문체부 제2차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투표권 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케이토토의 정당한 업무와 권한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수면에 떠오르면서부터 내려진 결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케이토토는 이들 5명에게 업무방해죄에 대한 고소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하였다고 전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들은 케이토토가 가진 우선협상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김종 前 차관과 공모해 케이토토측에 위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업무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이로 인해 투표권 수탁사업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종전수탁사업자가 사업을 연장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공단은 654억원 상당의 공적 기금에 손실을 입혔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케이토토측의 주장이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김종 前 차관과 공단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이해 못할 업무처리로 수탁사업이 지연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방해를 받으면서 당사가 떠안아야 했던 매몰 비용만 수 억원에 이른다” 며,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최순실 사태로 촉발된 언론보도를 통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김종 前 차관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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