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30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스포츠토토빙상단,불법건축물 실내훈련장으로 사용'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케이토토는 전날 보도된 “스포츠토토빙상단이 불법 창고를 임대해 실내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는 취지의 보도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태릉선수촌 및 선수단 숙소와의 근접성과 선수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장소를 물색하던 중 위치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케이토토가 선정하게 됐다.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진행시 확인된 사항은 해당 건축물은 불법으로 축조된 것이 아니었으며 적법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로 다만, 해당 건축물을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 필요하였고 케이토토는 임대인이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을 특약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케이토토는 선수들의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 관계자 외 외부인의 훈련장 출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현재도 선수단 훈련 계획에 맞추어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토토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스포츠토토빙상단이 불법 건축물을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선수들의 실제 훈련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추정의 보도는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케이토토는 또 해당 임대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용도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10bird@osen.co.kr
[사진] 스포츠토토 빙상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