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2개, BMW 1개, 포르쉐 7개 등 10개 차종
인증취소(10개 차종), 판매정지(6개 차종), 과징금 부과(4000대, 65억 원) 예정
인증서류 조작과 오류 등으로 닛산, BMW, 포르쉐 등 수입차 6개 차종이 무더기로 판매 중단될 전망이다.
29일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이후 최근까지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기간 중 포르쉐 한국법인은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다른 수입사는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차량 모델과 판매 차량의 모델이 다른 경우가 있는지, 다른 차종임에도 인증서류가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고, 오류가 발견된 차량은 수입사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1차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이번에 오류가 발견된 차종은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이다. 회사별로는 닛산 2개 차종(판매중), BMW 1개 차종(판매중), 포르쉐 7개 차종(판매중 3개 차종, 단종 4개 차종)이다.
자기진단장치는 자동차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해,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다.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캐시카이는 올해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조작이 추가로 확인됐다.
유종별로는 경유차가 3개 차종(인피니티Q50, 캐시카이, 마칸S디젤)이고, 나머지 7개 차종은 휘발유차다.
이날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청문 실시를 통지했으며,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판매 중인 6개 차종)와 함께 과징금 65억원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이미 판매된 4,439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