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K원장, 집행유예 2년…유가족 측 "부당한 결과"
OSEN 성지연 기자
발행 2016.11.25 14: 58

故신해철 집도의 K씨가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는 형사 11부 주관으로 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K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 하현국 판사는 K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신해철을 담당했던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형량이 감축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K씨가 동종 범죄에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신해철)가 무단퇴원했다는 점에 대해 실형은 과하다"고 이유를 전했다. 
한편 故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장절제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끝내 사망했다. /sjy040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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