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소사이어티' '스타그램'에 주의· 경고 조치[종합] 
OSEN 성지연 기자
발행 2016.11.24 15: 3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제22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tvN 10주년 특별기획 '소사이어티 게임'과 SBS Plus 뷰티프로그램 '스타그램 시즌1'에 각각 주의와 경고 조치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2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차 방통심의위 정기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소사이어티 게임'과 '스타그램 시즌1'에 대해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이날 '소사이어티 게임'에서 방송된 벌레를 갈아마시는 장면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의유지) 5호, 제37조(충격 혐오감) 7호에 따라 심의했으며 주의 조치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소사이어티 게임' 제작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자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도록 만들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의도와 달리 끼칠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부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사과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스타그램 시즌1'에 대해 배우 서지혜가 출연한 방송분을 문제 삼아 만장일치 경고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분에서 서지혜의 화장품을 근접촬영했고 해당 제품의 장점을 극대화 시켜 간접광고 효과를 꾀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ssjy0401@osen.co.kr
[사진] tv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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