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모두의 마블, '부루마블' 저작권 침해 하지 않았다"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6.11.23 11: 16

인기 모바일게임 '모두의 마블'이 저작권 침해에 휘말렸다. 레전드 보드게임 '부루마블'과 유사성으로 넷마블게임즈는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넷마블게임즈는 23일 오전 아이피플스가 제기한 모바일게임 '부루마블'의 디자인 도용 등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 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모두의마블’은 지난 2013년 6월 11일 국내 출시 이후 중국, 터키, 대만,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출시됐다.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 2억 건을 돌파했다.

아이피플스의 소송 사유를 보면 '모두의 마블'은 2008년 출시한 '부루마블' 요소와 유사점을 들수 있다. 게임의 규칙과 차례에 대한 한계 등이 유사하며 자신들은 씨앗사가 출시한 부르마블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가졌다는 것.
넷마블은 "소장도 못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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