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이병규, 내년 1월31일까지 시간 있다"
OSEN 한용섭 기자
발행 2016.11.21 05: 50

 "보류 선수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없다. 내년 1월 31일까지만 거취를 결정하면 된다."
LG는 베테랑 이병규(42, 9번)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했다. 백순길 LG 단장은 "언론에서 이병규에게 보류 신청 마감일(11월25일)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언급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류 신청 명단에 포함시키고, 내년 1월말 선수 등록 마감일까지만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백순길 단장은 이병규와 만나 구단이 생각하는 방안을 제의했고, 이병규는 구단안을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병규는 올해로 FA 3년 계약이 끝난다. 내년 시즌에도 선수생활을 이어가려면 LG와 재계약을 해야 한다. LG가 이병규에게 기대하는 것은 '은퇴'다. 정규시즌 최종전을 앞두고 올해 처음으로 1군 엔트리에 등록, 대타로 한 타석 기회를 준 것은 마지막이라는 의미였다.
오는 25일 보류 선수 신청 마감일. 이 명단에서 제외되는 선수들은 자유계약선수로 풀려 다른 팀을 찾아갈 수 있다. 하지만 LG는 이병규가 25일까지 거취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보류 선수 명단에 이병규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백 단장은 "40년 야구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고민하는데)시간을 충분히 줄 것이다. 보류 선수 명단에 일단 넣으면 된다. 그리곤 내년 선수 등록 마감일까지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KBO리그 규정상 매년 1월31일이 등록선수 마감일이다.
보류 선수 명단에 포함된 선수들은 내년 1월31일까지 구단과 연봉 계약을 맺고 2017시즌 정식 선수가 된다. FA 선수는 일년 내내 계약이 가능하고, 1월31일을 넘기면 육성 선수 신분으로 계약도 가능하다.  
보류 선수 명단에 포함했다가, 12월이라도 이병규가 거취를 결정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면 된다. 만약 서로의 뜻이 다르게 결론이 난다면, 1월31일 이전에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주는 것이다.
한편 이병규는 최근 야구 아닌 다른 소식을 전했다. SNS를 통해 이병규가 제과점 ‘지유가오카 브레드’와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퍼졌다. 1호 점주가 된 이병규는 제빵사처럼 흰색 의상을 입고 인증샷을 찍었다.  
20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을 찾아 프로농구 서울삼성-창원LG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orange@osen.co.kr
[사진] 잠실실내체=지형준 기자 jpnew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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