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와 음원 사용 보상금 계약 과정에서 차은택 씨가 개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17일 반박했다.
안민석 의원의 주장은 아프리카TV가 음산협에 줘야 할 ‘미납금 33억 원’이 있는데 차 씨의 요청으로 청와대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결과 아프리카TV가 미납금을 2억 5000만 원만 내면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가 음산협을 압박하기 위해 서희덕 회장 당선을 승인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아프리카TV는 "우선 미납금 33억 원은 음산협의 일방적 주장이다. 아프리카TV는 2009년 음산협과 음원 사용 보상금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에 2016년까지 연장 계약했다. 음산협은 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2015년 11월 아프리카TV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아프리카TV는 또한 "계약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도 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마치 당연히 내야 할 돈이 있는데 아프리카TV가 방송으로 규정되면서 수십억 원을 덜 낸다는 내용은 음산협의 일방적 주장이며 소송 중인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적절한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고 했다.
아프리카TV는 차은택 씨의 요청으로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했다는 주장과 부당하게 서희덕 회장 당선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이미 문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TV는 “차 씨가 운영하는 아프리카픽쳐스라는 회사 이름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매체들의 취재가 이어졌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음산협은 부당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시비를 가릴 것을 바란다”고 했다. /dolyng@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