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③] 김세아 변호인 "사문서위조, 검찰 무혐의 처분 받아"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12.03 08: 30

배우 김세아에 대한 오해가 하나 풀렸다. 검찰은 타인의 호텔 숙박권에 서명을 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당한 김세아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 2월, 조 모씨는 남편인 Y회계법인 B씨와 김세아의 부적절한 관계로 자신의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과 함께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김세아에게 제기된 사문서위조 혐의는 아내 J씨 소유 호텔 숙박권을 김세아가 본인 양도 없이 사용하면서 본인의 서명을 무단으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김세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혜율의 권영실 변호사는 최근 OSEN에 "지난달 28일 수원지방검찰로부터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처분을 받았다”며 “김세아가 호텔은 간 것은 사실이지만 조씨와 관련해서 사인을 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세아 역시 직접 취재진에게 "둘째 아이 생일이 11월 11일이다. B씨가 아이 생일파티를 B호텔에서 하면 좋다고 추천해줬다. 호의로 받아들였다. 예약을 해놨다고 하길래 가족들과 같이 가서 시간을 보냈다. 이걸 조씨가 사문서 위조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권영실 변호사는 무혐의 과정과 절차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호텔 측의 진술과 필적감정을 거쳐서 김세아가 서명을 위조한 적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누가 서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사건과 함께 진행중인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 관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현재 김세아와 관련이 된 가사소송에 관해서 보도가 많이 됐다. 하지만 가사소송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모두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것. 
그는 "가사소송은 내밀한 가정의 영역을 다루고 있고 특히 자녀들이 연관이 돼 있는 문제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이 실정법 위반에 대해 무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진행 된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문서위조 무혐의가 현재 진행 중인 가사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일까. 권영실 변호사는 “현재 사문서위조가 가사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당사자가 겹치기 때문에 아예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알렸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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