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 난입' 인천, 조건부 홈경기 1회 무관중 징계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6.11.16 09: 15

인천 유나이티드가 조건부 무관중 홈경기 1회 개최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6일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고 인천에 제재금 500만원과 조건부 무관중 홈경기 1회 개최, 수원 FC 서동현에게 3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인천은 지난 5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38라운드 경기 종료 후 관중들이 그라운드에 난입한 사실에 대해 제재금 500만원과 홈경기 1경기를 무관중으로 개최하는 징계를 받았다.

상벌위는 팀의 잔류를 순수하게 기뻐하는 팬들의 애정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지난 4월 9일 취객이 인천축구전용구장에 난입하여 경고 공문이 조치되었던 점과 해외유사사례 등을 참작해 안전사고 우려 및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무관중 홈경기에는 조건이 붙었다. 상벌위는 "인천의 무관중 홈경기 징계는 향후 1년 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 면제 된다"고 밝혔다.
수원 FC 서동현은 지난 5일 인천과 경기 종료 후 인천 이태희에 대한 '고의적인 신체접촉' 행위로 출장정지 및 제재금 부과 명령이 내려졌다.  /sportsh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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