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러려고 알바하나 자괴감 들어'…알바 82%, 주휴수당 못받는다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6.11.14 08: 33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 주휴수당이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 개선을 넘어 실제로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르바이트 구인 및 구직 포털 서비스 알바천국은 전국 알바생 및 고용주 1302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주휴수당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 중 알바생 참여자는 774명이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알바를 포함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9%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알바생(82.6%) 중 주휴수당을 안다는 비율이 고용주(75%)에 비해 7.6%p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알바생 중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아 본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37.9%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다시 말해서 주휴수당을 아는 알바생 절반 이상은 정작 본인의 일터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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