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1일 1372 소비자상담전화 접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을 교환할 때 사은품 반납이나 사은품에 상응하는 현금납부를 강요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닥 밝혔다. 소비자들의 불편이 많아 소비자 피해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갤럭시 노트7은 발화사고가 지속 돼 지난달 11일 단종 조치와 함께 전면 교환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노트7을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경우 '소비자가 기 지급받은 사은품도 함께 반납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삼성전자는 제조사측 과실로 인해 발생된 것인 만큼 사은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여러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미국 사전구매자의 경우 환불을 해도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알려지자 그때서야 입장을 바꿨다. "환불을 진행해도 지급된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사전예약 사은품(기어핏2 등)이 아닌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판촉을 위해 지급한 사은품의 경우 여전히 사은품 반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대리점들은 단순 사은품 반납 요구를 넘어 지급한 지 몇 달이 흐른 사은품을 '미개봉 상태'로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사은품이 없거나 이미 개봉한 경우에는 신형 사은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금으로 배상해야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 10월13일 이후 약 한 달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갤럭시노트7 관련 민원 상담사례는 총 223건이었다.
그 중 사은품 관련 민원이 50여건에 달하는 등 단일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배터리 60% 제한 강제로 인한 불편 호소, 기내반입 금지로 인한 불편함 및 배상청구, 물품이 없어 교환을 오래 대기하고 있다는 불편 접수, 실제 폭발사례 접수 등이 접수 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본사에서 직접 지급한 기어핏 등 사전예약 사은품의 경우 소비자 편익을 위해 반납하지 않아도 교환 가능하도록 조치했지만 일선 판매점이 독자적으로 지급한 사은품에 관한 사항까지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녹색소비자연대는 전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갤럭시노트7을 교환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 아니라 오롯이 제조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교환조치를 위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시간적, 물적 손실일 수 있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했다가 다른 구형 스마트폰으로 강제로 교환당하는 것 자체도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은품 문제를 두고 소비자에게 고통을 더 전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군다나 삼성전자측이 폭발 원인을 결국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트7 교환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배터리 용량 60% 제한을 강제해버린 상황에서 사은품 문제 때문에 교환이 늦어지는 것은 소비자에게 몹시 큰 불편으로 작용한다. 많은 법률전문가들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삼성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안에서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더 이상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명확한 지침과 함께 삼성전자 측의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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