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도입 이후 한 번의 개정도 없었던 '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로인해 이번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시급한 단통법의 처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5월 28일 제정된 이후 2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 동안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통신요금과 관련된 사항의 개정 논의까지 영향을 끼쳤다.
'여대야소'였던 19대 국회와 달리 이번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로 이뤄졌기에 소비자 중심의 법 개정이 기대되고 있다. 여야 의원 모두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안만 9개에 달한다.
그만큼 단통법 개정과 관련된 국민의 열망도 크고 국회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는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모두 대표발의를 한 상태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2016년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단말기를 교체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단통법 개선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33.6%는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9.4%는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분리공시 도입 12.1%,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의견이 13.5%로 조사되면서 단통법 개정을 원하고 있었다. / scrapper@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