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승부조작 은폐 확정되면 최대 제명+이적료 배상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16.11.07 12: 37

7일 경찰이 발표한 승부조작 수사 결과의 가장 큰 충격은 NC의 조직적인 은폐 혐의다. 구단의 고위 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승부조작 은폐가 법원 판결에서도 사실로 확정되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구단 관계자는 최대 제명까지 가능하며 다른 구단에 이적료 배상도 불가피하다.
'2016 KBO 규약' 제14장 유해행위, 제149조 [보고의무] 1항에 따르면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구단 임직원이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승부조작)를 권유받은 경우 즉시 구단을 경유하고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3항에도 구단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총재에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7일 경기북부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NC는 2014년 소속 당시 선수인 선수 2명이 승부조작 사실을 시인하자 구단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으로 우려, KBO에 보고 없이 내부회의를 통해 유망 투수의 경우 자질은 우수하나 야구에 진지함이 없고, 코치진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짓 사유로 보호선수 20인에서 제외했다. 신생구단 kt에 특별지명을 받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해 10억원을 연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0억원은 특별지명에 따른 보상금액이다.

KBO 규약 제15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다르면 총재는 부정행위에 구단 임직원이 개입하거나 구단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구단에 제재를 갈 수 있다. 첫 번째로 경고, 두 번째로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세 번째로 제명이다. 제명은 구단이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구단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며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6항에 따르면 구단이 소속선수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그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을 다른 구단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구단은 이적료, 이사비 등의 비용을 양수구단에 배상하여야 한다. 선수와 선수를 교환하는 방식에 의한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등으로 이적료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선수 연봉의 300%를 소정의 이적료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이성민은 지난 2014년 11월 신생팀 특별지명을 통해 NC에서 kt로 이적했다. 당시 NC는 보상금으로 10억원을 받았다. NC 구단의 은폐가 사실로 확정되면 kt에 10억원과 함께 추가로 이사비까지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이성민이 2015년 5월 트레이드로 kt를 떠나 현재는 롯데 소속이란 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규약에는 이와 관련된 부분이 따로 없다.
제재와 관련된 규약이 있지만 수위는 결국 구본능 KBO 총재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제150조 5항에 따르면 '총재는 부정행위 가담의 정도, 사안의 경중 및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례가 없는 사건이란 점에서 KBO로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KBO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waw@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