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가 없어진다. 대신 그 자리는 신기술이 자리한다.
그 동안 자동차 메이커들은 디자인 개선을 통한 연비 절감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사이드미러가 없으면 자동차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를 통해 사이드미러를 대신하게 되어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전기차의 대명사인 테슬라에서나 볼 수 있던 미래 지향적 디자인이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메이커들은 사이드미러가 없는 차량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사이드미러를 대신할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는 장치로 현재 상용화된 후방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현재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보조장치로만 활용 가능하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이드미러를 아예 대체할 수 있다.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국제기준은 이미 채택돼 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안전기준을 이에 맞추고자 마련된 것이다.
만약 사이드미러가 사라지면 자동차 디자인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가 5~10%정도 증가되고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기술 개발을 위한 시간은 필요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CMS는 국내 업체들은 아직 기술 개발중이고 독일-일본에서는 시스템을 판매중이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 적재량 관련 규제가 풀려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해 도심지 및 근거리 이동이 편리한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10bird@osen.co.kr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