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llywood]머라이어 캐리, "패커의 '혼전계약서'는 모욕적"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6.11.06 07: 30

세계적인 팝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자신이 전 남자친구 제임스 패커와 쓴 혼전계약서를 두고 "조잡하고 모욕적이었다"라고 말했다.
뉴욕포스트의 5일자(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캐리는 혼전계약서에 따라 5천만 달러(한화 약 569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 혼전계약서에 의하면 캐리는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질 경우, 제임스 패커로부터 5천만 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이 혼전계약서는 1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비용 600만 달러, 옷이나 개인용 비행기 사용 등의 허가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패커는 캐리의 신용카드 비용은 지불하지만 '선물이 아닌' 250만 달러가 넘는 어떤 보석이나 아이템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캐리는 혼전계약서에 대해 "모욕적"이라 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패커는 지난 2월, 오는 3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혼전계약을 빨리 작성했다는 전언이다. 캐리 측은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어도 혼전계약은 유효하다며 위자료 5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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