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이 ‘잃어버린 11초 사건’에 대해 실효성이 의심되는 경징계를 내렸다.
지난 10월 28일 안양 KGC와 인천 전자랜드 경기에서 4쿼터 종료 5분 34초경 KGC 공격 시 약 11초간 경기 시간이 흐르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KBL은 3일 재정위원회를 소집해 이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그 결과 해당 경기 정태균 감독관과 계시원에게는 1개월 배정 정지를 내렸다. 같은 경기의 주심과 부심 2명(박경진, 김태환, 이태희)과에게는 각각 10일에서 5일간 배정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KBL은 지난 시즌 비슷한 사고를 낸 심판에게 1년간 배정 정지의 중징계를 내린바 있다. 경기의 비중을 고려한다 해도 KBL이 직접적 잘못이 있는 심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올 시즌 KBL은 소수점까지 표시할 수 있는 신형 24초 계시기를 도입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 짧은 적응기간에 따라 현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터지는 형국이다. KBL은 이에 대해 뚜렷한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못했다.
사건당사자인 정태균 감독관은 사건발생일 바로 다음 날 창원에서 LG 대 모비스의 경기 중계방송을 해설해 논란을 부추겼다. 큰 사고를 낸 감독관이 다음 날 해설까지 맡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KBL은 이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27일 오리온 대 kt 경기에서 3쿼터 종료 2분 2초경 U파울을 범한 오리온 최진수에게 제재금 50만 원이 부과된다. 최진수는 넘어진 김현민을 고의로 가격했다. / jasonseo34@osen.co.kr
[사진] 정태균 경기감독관이 해설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