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애초의 입법취지와 달리 부작용 발생의 우려가 일고 있다. 이로인해 온라인게임 자체등급 분류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7일 입법예고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자체등급 분류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취지와 맞는 원활한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민원등 사후관리에 관한 구체적 절차 규정, ▲사후관리 조치에 앞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속히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민원관련 개인정보 취급을 위한 근거조항 및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기준 등의 입법불비사항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 5월29일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 돼 201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된 것으로, 민간사업자들의 자율등급심의를 확대하여 민간 자율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자율등급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민간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고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면 분류된 등급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15세 등급으로 분류되어야 적절한 게임이 자체적으로 ‘전체이용가’로 분류되어 유통되는 사례나, 표시의무 등 게임산업법상 의무사항 준수 여부가 자체등급분류에서 정밀하게 검증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개인이나 시민단체 등의 사후적 문제제기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접수하여 등급재조정이나 사후관리 제재를 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 없이 사후관리 권한만을 부여하는 규정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민원처리로 이어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고, 자체등급분류 시행 이후 민원 폭증에 대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공정하고 일관된 사후관리 조치와 함께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걸맞는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여 자체등급 분류제도가 자정능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 게임 자율심의를 보더라도 최근 행정 처분 및 수사 의뢰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바일 자율심의업체 모니터링 및 단속현황' 자료에 의하면 행정처분 의뢰건이 2015년 3건에서 2016년 14건으로 5배가량 급증하였으며, 수사의뢰 건수 또한 동 기간동안 4건에서 8건으로 2배 늘어난 점이 확인된다.
제도가 제대로 보완되지 않으면 이제 온라인 게임 등 여타 게임 등에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부터 시행될 자율등급분류가 제대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규정을 더욱 철저히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비 없이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면, 자율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및 지정 취소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전자상거래법을 비롯한 다수의 타 법령들의 경우 행정제재에 갈음하는 시정권고 혹은 시정요청이 규정되어 있는 점과 비교할 때, 게임산업법의 경우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에도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형평성 문제와 함께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게임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온라인게임사업자, 모바일게임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시행규칙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동시접속자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경우가 다반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게임의 위법사항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시정하게끔 하는 것이 한달간 증거자료를 모아 영업정지를 시키는 방법보다 이용자들을 훨씬 더 쉽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체등급분류를 확대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시정조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옳은 방법이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 또한 아쉬운 점이다. 자율등급제 시대에 더욱 더 역할이 막중해져야 할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규제기관이 도리어 무력화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 scrapper@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