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대은·오지환 문신 기준 초과…탈락 번복 無"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6.10.27 05: 53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대은(전 지바 롯데)과 오지환(LG)의 경찰 야구단 불합격 처리와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이대은과 오지환은 최근 제348차 의무경찰 선발시험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했으나 2차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사유는 문신 금지 규정 위반 때문이다. 이대은은 왼쪽 귀 뒤편, 오지환은 왼팔에 영어 문신이 있다.
의무경찰 선발시험 및 체력기준표 신체 기준에 따르면 '시술 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 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자'라고 나와 있다.

문신 크기는 신체 각 부위에 보이는 면에서 20%를 초과하면 안된다. 응시자의 문신은 심사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심사위원들은 이대은과 오지환의 문신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의경관리계 관계자는 26일 OSEN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대은과 오지환은 신체 검사에서 문신 때문에 탈락한 게 맞다"고 확인해줬다.
이 관계자는 문신 규정과 관련해 "노출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제복을 입었을 때 노출이 안될 경우 문신의 내용, 크기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대은과 오지환 모두 노출되는 부분 때문에 탈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타 지방청의 경우에는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없다"며 모호한 반응을 보인 뒤 "신체 검사 탈락은 번복되지 않는다. 다음 시험 때 똑같은 절차로 접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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