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욕설 사용한 '청춘시대'에 법정제재 '경고'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6.10.26 16: 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8월 종영한 JTBC 드라마 '청춘시대'에 경고 의견을 내렸다.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제3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청춘시대'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청춘시대'는 지난 8월 6일, 13일 두 회에 걸쳐 청소년보호시간대에 욕설, 비속어 등을 일부 비프음, 묵음 처리하여 방송한 점이 문제가 돼 안건으로 상정됐다.

JTBC 측 관계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에 위원들은 경고로 의견을 모아갔다.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 센 것 같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한 위원은 "이런 정도는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결국 '청춘시대'는 법정제재를 피할 수 없었고, 심의 결과 경고를 받았다. / besodam@osen.co.kr
[사진] '청춘시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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