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구르미’ 노출 ·‘미우새’에 ‘권고’ 조치[종합]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6.10.19 15: 4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KBS 2TV ‘구르미 그린 달빛’과 SBS ‘미운 우리 새끼’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제3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구르미 그린 달빛’과 ‘미운 우리 새끼’, tvN ‘SNL 코리아8’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구르미 그린 달빛’은 미성년자 노출과 키스신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출연과 관련한 심의를 받았다. 앞서 1회분에서 김유정이 극 중 여자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붕대로 가슴을 동여매는 장면과 이영(박보검 분)과 라온(김유정 분)의 키스신이 방송됐는데 일부 시청자들이 이를 지적했고 방송심의규정 제45조(출연) 1항과 6항에 심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측은 권고 조치를 내렸다.

‘미운 우리 새끼’는 한 출연자가 국제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아 방송심의규정 제31조(문화 다양성 존중)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측은 권고 조치를 했다. /kangsj@osen.co.kr
[사진] KBS, 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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