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측 "원더보이즈와 민·형사 합의..사건 종결" [공식입장]
OSEN 정준화 기자
발행 2016.10.12 11: 04

그룹 원더보이즈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선 가수 김창렬과 원더보이즈가 민형사 합의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김창렬의 변호를 맡은 법률대리인은 12일 OSEN에 "김창렬 씨와 원더보이즈 멤버 3인이 민형사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김창렬 씨는 원더보이즈 멤버 3인의 요청으로 쌍방 변호사 없이 직접 당사자들끼리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며 "충분히 사과를 받았고 김창렬 씨 본인도 김태현, 우민영, 원윤준에게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측이 민사 소송과 형사고소도 취하함으로써 김창렬 씨와 원더보이즈 멤버 3명 모든 소송은 원만히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더보이즈 멤버들은 지난 2014년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 엔터102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엔터102는 이들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멤버 오월은 김창렬을 폭행,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추가 제출했고 김창렬 측은 이를 부인하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맞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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