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7, 결국 단종...13일부터 교환·환불 실시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6.10.12 01: 36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이 결국 단종됐다.
삼성전자는 11일 오전 판매 중단 발표에 이어 오후 거래소 공시를 통해 갤럭시 노트7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8월 19일 국내에 출시됐던 노트7은 50여일만에 시장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삼성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판매중지, 교환중지, 사용중지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갤럭시 노트7 제품의 판매와 교환을 중단한다"면서 오는 13일부터 제품 교환과 환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2일 미국 뉴욕에서 가진 언팩 행사를 통해 노트7을 야심차게 공개했다. 방수·방진과 함께 삼성전자 스마트폰 최초로 홍채인식 기능을 탑재해 기대를 모았다. 
특히 노트7은 지난 8월 19일 출시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애플의 아이폰7을 겨냥, 종전보다 2주 가량 빨리 시장에 나온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가 했다. 
하지만 출시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배터리 발화에 의한 폭발 소식이 잇따라 터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9월 2일 배터리 결함을 인정, 글로벌 전량 리콜을 선언했다. 이후 9월 19일부터 새 배터리로 교체한 노트7의 교환이 실시됐고 10월 1일부터 신규 소비자 대상 판매를 재개했다. 
하지만 미국의 한 여객기에서 교체된 노트7이 발화를 일으켜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한국과 대만, 중국에서 잇따라 폭발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지난 10일 AT&T, T-모바일, 버라이즌 등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일제히 노트7에 대한 판매를 일시 중단한기로 선언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11일 최종 단종을 발표했다.
한편 삼성전자에 따르면 노트7의 교환과 환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하며 다른 기종으로의 교환이나 환불을 원할 경우 최초 구매처(개통처)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오픈 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소비자는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 해지 후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7을 믿고 사랑해 주신 고객과 파트너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매장별 준비 상황이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 확인하시어 불편을 줄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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