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진경X이준, 의료인 양심과 최지우X주진모 활약에 승소 [종합]
OSEN 라효진 기자
발행 2016.10.11 23: 31

‘캐리어를 끄는 여자’ 진경과 이준이 의료인들의 양심과 최지우·주진모의 활약에 힘입어 의료사고 소송에서 이겼다.
11일 방송된 MBC ‘캐리어를 끄는 여자’에서는 의료사고를 두고 오성 로펌과 골든트리 로펌이 맞붙었다.
이날 차금주(최지우 분)는 재판에 유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술집 마담으로 변장해 피고인 심원장(김원해 분)에게 접근하는 등 고군분투했다. 오성 로펌 대표 이동수(장현성 분)은 심원장을 비롯해 해당 수술에 참여한 증인들을 모아 재판 리허설을 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다.

골든트리의 마석우(이준 분)은 당시 수술실에 있던 간호사에게 증언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차금주 역시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때문에 재판은 오성 로펌 쪽에 유리하게 흘러갔다.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 역시 양심의 가책 끝에 심원장이 승소할 수 있는 증언을 했다. 
이때 상황을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간호사가 나섰다. 당초 증인으로서 재판장에 서야 했지만 이를 거부한 상태였던 간호사는 거짓으로 점철된 병원 측 주장을 보고 증언을 결심했다. 간호사는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장에서 천공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때 차금주도 의사를 설득하기 위해 맨발 투혼을 펼쳤다. 그는 황급히 재판장을 빠져나간 의사를 붙잡아 의사 면허의 무게를 역설했다. 함복거(주진모 분)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갖은 쇼를 벌였고, 그 사이에 등장한 의사는 천공의 존재를 증언해 골든트리 로펌은 승소할 수 있었다. /bestsurplus@osen.co.kr
[사진] ‘캐리어를 끄는 여자’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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