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로야구 계약서 4가지 불공정 조항 시정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16.10.10 12: 04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로야구단과 선수 소속 간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0일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 ▲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 ▲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 ▲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 ▲ 구단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말부터 프로야구 10개 구단을 대상으로 약관심사를 실시했고, 10개 구단 모두 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고 알렸다. 시정된 약관은 2017년 연봉 계약 협상이 시작되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첫째로 이미 결정된 연봉을 사후에 감액하는 조항이 시정됐다. 시정 전에는 연봉이 2억원 이상인 현역 등록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선수의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이 있었다. 계약서 제31조 [계약갱신] 조항으로 2억원 이상 연봉 선수가 현역선수 등록에서 말소됐을 경우 1일당 연봉의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해왔다. 시정 후에는 경기·훈련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부상 선수가 부상 재발로 1군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퓨처스리그(2군) 복귀 후 10경기 이후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해 부상 선수에게 복귀 후에도 경기 감각을 회복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연봉 감액 대상 선정기준을 당초 2억원 이상으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액 연봉자의 태업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시정 사유로는 '선수 계약에 따른 경기·훈련으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 등이 발생해 현역 선수로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 등 선수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연봉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구단의 훈련비용 부담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다. 시정 전에는 참가활동기간 중 구단이 선수에게 훈련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발생되는 훈련비용을 모두 선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시정 후에는 또 훈련태만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을 정비하지 못했을 때'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선수의 훈련태만에 대한 감독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여지를 제거했다. 시정 사유로는 '참가활동기간 중 구단이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훈련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그 비용까지 선수가 부담하도록 하여 선수활동에 대하 보조·지원이란 구단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선수에게 전가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했다.
셋째로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시정 전에는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일체 금지했다. 시정 후에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시정 사유로는 '선수는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활동기간(매년 12월1일~1월31일)에는 구단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기간 동안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개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넷째로 계약해지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이다. 시정 전에는 구단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선수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정 후에는 선수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선수가 계약이나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했다. 시정 사유로는 '계약해지는 선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구단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선수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선수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프로스포츠 분야에 있어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정위는 시정내용을 KBO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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