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질투의화신' 권고·'비디오스타' 주의 [종합]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6.10.05 16: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비디오스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고, ‘질투의 화신’에 대해서는 권고 의견을 냈다.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제34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SBS 수목드라마 ‘질투의 화신’과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비디오스타’는 지난 달 6일 방송분에 대해 여성 출연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거나 교태부리는 장면이나 섹시한 포즈를 취하는 법을 알려주는 등 장면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영한 점이 문제가 됐다. 앞서 지난 달 28일 방통심의위는 의견 진술 후 심의를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적용조항은 제27조(품위유지) 5호, 제44조(수용수준) 2항이다.

‘비디오스타’ 제작진은 “이번 방송은 핫보디라는 주제로 게스트 매력을 다뤘다. 아름다운 몸은 또 다른 경쟁력이라는 생각과 여성들만 나오다보니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녹화가 진행됐고, 15세 규정에 맞춰 편집하려고 했으나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한 점과 관련해 실수를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심의위 측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질투의 화신’은 표나리(공효진 분)가 이화신(조정석 분)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 대화 중 욕설이 오간 장면이 문제로 제기됐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1항, 제44조(수용수준) 2항, 제51조(방송언어) 3항이다.
이에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로맨틱코미디 장르적 특성을 감안해 권고 의견을 냈다. / besodam@osen.co.kr
[사진] SBS 제공, ‘질투의 화신’, ‘비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처,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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