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 2년을 맞이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소비기준을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시작된 법이지만 사업자들의 꼼수로 인해 통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비용은 결코 줄지 않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정작 현실이다.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통법을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하고, 이동통신시장 비정상의 정상화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5가지 정책을 제언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지난 2년간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을 통해 통신비를 일부 아낄 수 있는 보완책들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최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단통법 이전보다 구매비용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단통법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계청 가계통신비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단통법 이후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있었으며, 평균 가입 상품 가격도 낮아졌고,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이 늘었고, 20% 요금인하를 선택하는 비중도 늘었다고 설명하면서 단통법이 자리잡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의 괴리감은 크게 달랐다. 실례로 20% 선택약정할인 이용자 1,014만명 중 30%가 넘는 311만명의 경우 중고폰이나 24개월 약정이 지난 이후 쓰던 스마트폰으로 재가입한 가입자들로 나타났다. 즉, 30%의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못하고 쓰던 폰을 계속 쓰거나 새 폰이 아니라 중고폰을 구매한 것이다. 단통법 이후 스마트폰의 실질 구매 비용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최신형 스마트폰의 경우 도리어 실질 구매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사유 보고서를 보면 이통 3사의 평균 보조금은 57만 9000원에 달했다. LGU+ 58만 7000원, SK텔레콤 58만원, KT는 56만 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당시 가이드라인이었던 27만원의 2배가 넘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맞았다. 단통법 시행 이전의 보조금은 주로 최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집중됐다.
반면, 단통법 이후 현재 공시지원금(59요금제 기준)을 보면 출시 15개월 이전의 스마트폰 기준 평균 19만 3007원의 공시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평균 공시지원금도 37만 3937원에 불과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결국 단통법을 통해서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비용을 낮추고자 했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인 만큼,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소비자와 법률 사이의 괴리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5가지 정책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첫째, 단통법의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를 조속히 개정해야 하며, 둘째, 통신사의 통신원가 검증을 투명화 함으로서 통신원가보상률 산정을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내구 연한이 지난 2G, 3G 서비스의 경우 조속히 통신요금 20%인하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 유심 가격 인하와 더불어 유통 다양화를 이루고,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결합함으로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부담 비용 경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단통법 이후 진행되고 있는 통신 유통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국회 차원의 TF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주장이다. / scrapper@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