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뒷돈 건넨 전북 스카우트, 1심에서 집행유예...상벌위 30일 개최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6.09.28 13: 30

심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전북 현대의 스카우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북 스카우트 A씨는 28일 부산지법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안고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A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으로 기소된전직 심판 B씨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C씨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의 명령이 떨어졌다.

A씨에 대한 유죄 판결로 전북과 관련된 상벌위원회의 개최 날짜가 확정됐다. 프로축구연맹은 28일 "오는 30일 오전 1시에 상벌위원회를 열고 전북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sportsh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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