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봄봄봄' 표절 항소심..다음달 6일 재개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9.27 15: 00

 가수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에 관한 항소심 두 번째 재판 변론기일이 다음달 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에 관련 두 번째 항소심이 다음달 6일 오후 4시 50분 서울 고등법원 서관 제305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해 8월 21일 로이킴은 기독교음악 작사, 작곡가 A씨가 '봄봄봄'이 자신이 작곡한 '주님의 풍경되어'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패소한 작곡가 A씨는 지난해 9월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에 지난 2월 12일과 3월 11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서 4월 14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첫 변론기일 이후 A씨는 법원에 표절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지난 5월 24일 감정인 심문 기일이 진행됐고 감정인 심문 결과를 놓고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게 됐다. 
지난해 8월 21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두 곡 사이 가락, 화성, 리듬에 있어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상당 부분이 상이하다.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로이킴이 공동 작곡가와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 및 악보 등도 확인된다"고 밝히며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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