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박효신, 7집컴백 앞둔 30일 대법원 최종선고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9.21 08: 12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 중인 가수 박효신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30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효신에 대한 최종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효신은 지난 6월 16일 열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박효신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박효신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갚아야할 돈을 모두 갚았지만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계획적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1심에 이어 벌금 200만원형읠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고 기일에서 박효신이 새 소속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을 타인의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만으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와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정 싸움을 벌였고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계약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박효신을 고소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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