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으로 불법 보조금 대란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불법 페이백의 급증이다. 단통법의 풍선효과라고 할 수 있는 사기성 불법 페이백에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구매시 불법 페이백 관련 미래부·방통위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페이백 민원이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페이백’이란 이동전화를 할인 판매할 때 불법 지원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정가로 판매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식의 편법적 판매 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페이백은 단통법 시행 이전부터 성행해 왔으나, 오히려 보조금 과열경쟁을 막고, 불법 보조금 지급을 단속하고자 도입된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더 많은 소비자 피해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일종의 단통법 풍선효과로 음지에서 불법 페이백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페이백 민원 증가는 계약 체결 이후 약속된 페이백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페이백 사기’ 피해사례 또한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년간 미래부·방통위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페이백 관련 민원은 총 93건이었다. 그 중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9월까지의 민원 접수는 총 9건에 그쳤으나,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 현재까지 페이백 관련 민원은 84건에 달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통법 시행 이후 접수된 84건의 민원 중 약 40%에 달하는 32건이 ‘페이백 약정 미이행’ 관련 민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페이백 광고에 현혹되어 사기를 당하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민원뿐만이 아니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소비자 피해 사례 또한 급증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전화로, 센터의 민원 상담 사례 통계를 보면 페이백 관련 피해사례는 단통법 시행 이전 1년간 76건 접수되었던 반면, 단통법 시행 직후 1년간에는 그 2배 이상인 186건이 접수됐다. / scrapper@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