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성관계 SNS로 생중계한 여고생 ‘유죄’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6.09.13 09: 26

[OSEN=이슈팀] 친구가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여고생이 유죄를 받았다.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거주하는 18세 소녀 로니나는 지난해 3월 레이몬드 게이츠(29)라는 남성이 자신의 친구를 강간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SNS에 생중계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범했다. 이 방송은 1억 회 이상 재생돼 충격을 줬다. 결국 경찰의 수사에 의해 가해자 일당이 검거됐다. 
재판에서 로니나는 “강간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했다.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납치 및 강간 혐의로 게이츠와 로니나를 고소했다. 검찰은 “성폭력 현장을 생방송 한 사건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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