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팔꿈치 가격' 아게로 징계에 이의 제기 결정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6.09.02 07: 50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팔꿈치를 사용해 상대를 가격해 3경기 출전 징계가 예정된 세르히오 아게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9일(이하 한국시간) 웨스트 햄전에 출전한 아게로는 후반 31분 윈스턴 리드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아게로의 행동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잉글랜드 축구협회(FA)는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아게로에게 3경기 출전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맨시티는 아게로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복수의 영국 매체는 2일 "맨시티가 FA에 아게로의 징계에 대해 의의 제기를 했다"고 보도했다. 맨시티는 소명 기회를 이용해 아게로의 행동에 대해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 낮아 보인다. 아게로가 팔꿈치로 리드를 가격한 것은 명백하게 포착됐다. 그러나 아게로의 징계가 그대로 내려진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대결에 치명적인 공백을 안고 경기를 해야 하는 맨시티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sportsh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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