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 측 "서지수 허위사실 유포자 무혐의? 승복할 수 없어" [공식입장]
OSEN 성지연 기자
발행 2016.08.19 16: 50

 걸그룹 러블리즈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가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와 관련,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언론에 제보한 3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을 시사했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19일 러블리즈 공식 팬카페에 이같은 글을 올리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울림 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는 해당 글에서 "소속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 서지수 및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언론에 제보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3인에 대해 지난해 10월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장 접수 후 이에 관한 기소결정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전달한다"고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내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한 3인에 관한 무혐의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돼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하여 불복 중에 있다.

울림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기각된 점은 '서지수 동성애 루머' 유포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그룹 러블리즈 데뷔 직전 인터넷 카페에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가 벌금형 약식 기소된 피고소인 A가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먼저 합의를 요청하여 이를 선처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해주었으나, 피고소인 A가 합의 과정에 참여한 피고소인 B, C와 공모하여 또다시 울림엔터테인먼트와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이미 검찰에서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다시 주장하고 마치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합의 경위를 왜곡한 사실을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또 소속사는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씨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피고소인 A와 미성년자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였다"며 "이는 단순 명예훼손뿐만이 아닌 서지수씨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확인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속사는 피고인의 거주 주소지에 따른 관할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최종 관할지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처음 고소장 접수하여 피고소인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 후 직접 조사한 서울남부지검에서는 피고소인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결정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주 주소지에 따라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 이후 서울북부지검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불기소처분 하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만일 무혐의할 것이었다면 서울남부지검에서 관할 상관없이 처분이 결정 되었을 것"이라며 "직접 조사도 하지 않고 기록만 보고 서울남부지검과 다른 판단을 한 서울북부지검의 무혐의처분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항고를 한 상태"라고 알렸다. 
소속사는 명확한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울림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거짓에 굴하지 않고, 가려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으로 강경대응 할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sjy040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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