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700만원 구형"vs강인 측 "연예계 활동 불가 선처"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8.17 11: 52

 '음주운전' 후 가로등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인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 했다. 검찰은 약식명령과 똑같은 벌금 700만원형을 구형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는 형사7단독 주관으로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의 형사 재판이 열렸다.  이날 강인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강인에 대해서 약식명령과 똑같은 벌금 700만원형을 구형했다. 강인은 음주운전 수치 0.157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종전력이 한 차례 있지만 자수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 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모든 범죄를 인정한 강인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강인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며 "다만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수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다소 높게 측정 됐고 가로등이 손괴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동종전과가 있지만 7년전의 일이라는 점과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지탄을 받았고 연예활동도 불가능한 처지가 됐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재판에 출석한 강인은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또 한 번 밝혔다. 강인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조심했어야 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고 최후의 진술을 마쳤다. 이에 재판부는 "모든 사실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한 뒤 재판을 마쳤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음주상태로 자신의 자량을 운전하던 중에 가로등을 손괴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강인은 빠르게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지난달 15일 검찰에 출두했던 바다. 검찰은 지난 5일 강인에 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벌금 700만원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는 강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pps2014@osen.co.kr
[사진] 백승철 기자 baik@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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