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히어로즈를 이끌고 있는 이장석 서울히어로즈프로야구단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새벽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 결과 검찰 측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현재 최악의 결과인 구속을 피하게 됐고 넥센은 당장 수뇌부 부재에 대한 우려에서 한 걸음 벗어났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투자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중앙지법은 16일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한 실질 심사에 들어갔는데 약 16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 끝에 구속 영장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이 대표는 2008년 서울히어로즈를 창단하며 재미교포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은 뒤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약 50억 원대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 파트너인 남궁종환 단장의 횡령 혐의까지 추가돼 구단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구속 영장은 해당 혐의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상황에 발부된다. 중앙지법은 "사기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고, 도의적 문제로 구단 대표직을 계속 이행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22일 신인지명회의를 앞두고 구단 수장이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autumnbb@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