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측, 세금누락 NO "국민가수 이미지 훼손되지 않길" [공식입장]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6.08.16 16: 53

탈세 의혹을 받은 가수 이미자의 법률대리인이 "(이미자는) 세금 신고를 누락한 적이 없다"고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미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자 선생님은 하늘소리 측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며 "하늘소리의 주장대로 계약관계가 있다면 계약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 한 건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태평양 측에 따르면 이미자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故 권철호(본명 권오승)가 하늘소리 측과 계약을 체결했고, 권 씨가 다시 이미자와 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늘소리가 이미자와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다는 말이다. 권씨로부터 지금됐던 하늘소리측으로부터 지급됐던 이미자는 계약관계에 따라 지급된 출연료를 모두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태평양은 "이미자는 공연 출연 여부에 대해 하늘소리로부터 제안된 출연료 콘셉트 등 여러 조건들을 권 씨로부터 제안 받아 승낙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늘소리 이외에도 이미자에게 공연을 제안한 곳은 많았다는 설명이다. 
태평양 측은 그러면서 "하늘소리 측이 오늘(16일) 기자회견에서 '이미자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차명계좌로 35억 원을 받았고 그 중 10여 억원만 세금신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하늘소리 측은 "이미자가 지난 16년간 공연 출연료를 축소해 신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3일 이미자가 그간 수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했으니 조사해달라는 내용을 대구지방국세청에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출연료는 2013년까지 모두 권 씨로부터 지급을 받았고, 하늘소리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받은 것은 2013년 이후다. 이에 하늘소리 측으로부터 출연료를 받은 이유에 대해 "기획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그간 받은 출연료 중 누락된 일부를 계산해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내부 검토 결과 그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종합하면 하늘소리와 이미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생긴 게 아니라 기획사 여러 곳을 통해서 받을 경우 되레 세금신고 누락의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경위야 어찌됐든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 팬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두고 두고 갚아나갈 생각이다. 계약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57년간 국민가수로서 쌓아온 이미자 선생의 명예가 덧없이 훼손되니 않도록 배려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purplis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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