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돌 전설, 소속사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추가 신청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6.08.11 08: 47

보이그룹 전설이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11일 OSEN 취재 결과 전설 멤버들은 법무법인 중정을 통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같은 신청서를 접수했다.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전설 멤버 이승태, 이창선, 진분, 김민준, 유제혁은 SS엔터테인먼트를 향해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 따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까닭에 최대한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 

전설의 법무 대리인 허성훈 변호사는 "멤버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숙소는 소속사에서 공과금조차 제 때 납부하지 않아 기본적인 숙식 생활조차 해결되지 못했다. 정상적인 연예 활동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전속 계약서상 명백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팀은 "지난달 11일 전속 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속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전설은 2014년 데뷔해 '손톱', '사운드 업', '반했다' 등으로 소녀 팬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소속사 문제로 현재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황. 최근 멤버 유제혁은 인스타그램에 무대에 대한 갈망을 쏟아낸 바 있다. /comet568@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