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논란' 이미자 "57년 노래만 불렀다, '탈세'라니 억울" [공식입장]
OSEN 성지연 기자
발행 2016.08.09 17: 09

 가수 이미자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며 미납 세금이 있다면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대리인 허보열 변호사는 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탈세 주장은 가혹하다. 미납 세금이 있다면 성실히 납부하겠다"며 매체의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이미자를 둘러싼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총 예산이 결정난 공연에서 출연자 분의 출연료만을 수령해 출연했다. 원천징수액은 이미 하늘소리와 계약한 기획사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성실히 납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7억 5천만원 추징에 대해서는 먼저 탈세를 하거나 불법을 저질러 추징된 것이 아니라 기획사(하늘소리 포함) 축소 탈세 세무조사에서 인지하지 못한 금액의 소득이 발생해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탈세가 아닌 5년간의 소득을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미자의 법률 대리인은 "전 매니저와 공연사 사이의 축소신고로 인한 것이었으며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본인이 세금 문제를 모두 부담했던 것이다. 이후로 하늘소리 측의 탈세 신고에 대해 당당히 세무 조사를 받을 것이며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정해진 출연료만을 지급 받던 75세의 가수에게 탈세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표현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미자 또한 법무 대리인을 통해 "노래만을 천직으로 알고 1959년 데뷔 이후 57년 세월을 국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가수 생활을 영위해왔다"며 "일방의 주장으로 인해 지난 57년간 가수로서 지켜온 명예가 흔들리는 사태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여년간 이미자의 공연을 기획해온 하늘소리는 지난 8일 "이미자가 지난 16년간 공연 출연료를 축소해 신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3일 이미자가 그간 수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했으니 조사해달라는 내용을 대구지방국세청에 접수했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공연 기획자는 "이미자는 10여년의 공연료를 축소 신고하게 한 뒤 차액에 대한 세금은 기획사가 부담하게 했고, 그로 인해 기획사가 손해를 보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sjy0401@osen.co.kr
[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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