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NC 이민호(23)의 사생활 논란을 대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상벌위원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자신을 이민호의 부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SNS 인스타그램에 사진 5장을 올렸다. 혼인관계증명서로 이민호와 부부 관계를 밝혔고, 멍이 든 팔 사진을 올려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민호의 어머니와 나눈 대화 내용에서는 이민호의 외도를 주장하기도 했다.
KBO 관계자는 5일 "이민호 사건이 알려진 뒤 NC 구단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다. 내용을 검토했는데 이민호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NC측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폭행을 주장했지만 이민호는 붙잡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팔에 멍이 든 것이라고 했다.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민호에 대한 KBO 상벌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NC 구단은 지난 4일 kt전이 끝난 후 이민호에 대한 구단 자체 징계를 발표했다. 이민호에게 벌금 1000만원과 사회봉사 50시간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사생활 논란으로 구단의 명예를 실추하고 팬들에게 실망을 안긴 사례다. 프로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벌금은 시즌 종료 후 선수단 명의로 지역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며, 사회봉사 활동은 지역 사회 단체 및 유소년 야구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채 혼인 신고를 한 이민호는 A씨와 협의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orang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