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다이노스는 최근 SNS에서 사생활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투수 이민호(23)에게 구단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
NC는 4일 kt전이 끝난 후 "이민호에게 구단 자체 벌금 1000만원과 사회봉사 50시간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사생활 물의로 인해 구단의 명예를 실추하고 팬들에게 실망을 안긴 사례다. 프로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1군 엔트리 제외나 출장 정지는 없다. 경기에는 정상적으로 출장한다. 이민호는 5일 대전 한화전에 선발 투수로 예고됐다.
벌금은 시즌 종료 후 선수단 명의로 지역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며, 사회봉사 활동은 지역 사회 단체 및 유소년 야구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NC는 "징계 내용을 결정하는데 감독, 주장 등 선수단의 의견도 수렴해서 구단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단장 주재 하에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민호는 구단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수긍했다.
지난 2일 자신을 이민호의 부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SNS 인스타그램에 사진 5장을 올렸다. 혼인관계증명서로 이민호와 사실혼 관계를 밝혔고, 멍이 든 팔 사진을 올려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민호의 어머니와 나눈 대화 내용에서는 이민호의 외도를 주장하기도 했다.
NC 관계자는 "이민호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혼인 신고를 했다. 협의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라며 "아내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부부싸움을 한 후 친정집으로 떠나려는 아내를 도로변에서 붙잡는 과정에서 팔에 상처가 생겼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호는 올 시즌 선발로 뛰며 19경기에서 6승7패 평균자책점 6.08을 기록 중이다. /orange@osen.co.kr